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는 마닐 라 전기 주식회사(Meralco)는 이 번 달에 수행될 요금 고지에 총 77 억 5000만 페소를 고객에게 환불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주거용 고객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0.47 페소에 해당한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는 4일 수요일, 51페이지 분량의 주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력 분배 기의 규제 자산 기반(RAB) 재계산 으로 인해 메랄코의 임시 구제 요 청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초과징 수한 요금에 대한 회수를 초래한 명령을 발표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 렉시 디갈 위 원은 “이러한 감소로 인해 메랄 코는 12개월 동안 77억 5천만 페 소을 환불해야 하며, 이는 kwh 당 46.69센트를 주거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200kWh를 소비하는 주거 고객의 경우 93페소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 명령은 목요일 오후에 공개되었다. 위원회는 이러 한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 전력산 업개혁법(Epira)에서 요구하는 신 중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전액 회수 원칙을 고려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는 메랄코의 3 차 규제 기간[RP]에 대한 개시 규 제 자산 기반의 재계산과 함께, 위 원회는 3차 규제기간에 사용된 계 산에 통합된 규제 자산 기반에 대 한 인플레이션 고려 사항 및 가정 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를 수행했다 고 전했다. 메랄코는 “환급금은 5월부터 전기 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랄코는 고객에게 환불 될 7,7 5 5 , 4 4 4 ,7 5 8 페 소 중 4,868,719,146페소(kWh당 0.4669 페소)는 주거 및 일반 서비스 A 에 대한 것이다. 일반 서비스 B 의 경우 441,844,751페소(kWh 당 0.3063페소), 일반 전력의 경우 2,353,343,357페소(kWh당 0.1334 페소), 정부 병원, 계량 가로등 및 자선 기관의 경우 32,422,886페 소(kWh당 0.1971페소), 평면 가로 등의 경우 43,539,550페소(kWh 당 P0.4853), 일반 휠링의 경우 15,575,068페소(kWh당 0.0619페 소)이다. 다음을 고려하여 그리고 EPIRA의 2절과 41절에 따라 에너지 규제 위 원회는 소비자 이익의 증진을 보장 하기 위해 앞서 말한 환불의 시행 을 허용하는 잠정적 구제를 발행 한다고 발표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