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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규제위원회, 8월 31일부터 RFID 없거나 잔액부족 운전자에 벌금 부과

등록일 2024년08월23일 14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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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규제위원회(TRB)는 8월 31일부터 RFID가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비지니스월드

 

 

8월 31일부터 교통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선 주파수 식별(RFID) 시스템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행료 규제위원회(TRB)는 성명을 통해 육상교통청 및 교통부와 RFID 장치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공동 회람(JMC)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람에 따르면 RFID 장치가 없는 차량이 유료 도로에 진입할 경우 초기 위반시 1,000페소, 2차 위반시 2,000페소, 3차 위반시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잔액이 부족할 경우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1차 위반시 500페소, 2차 위반시 1,000페소, 3차 위반시 2,5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TRB는 해당 회람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벌금을 내지 않도록 운전자들에게 명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TRB는 "91%에 달하는 유료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다수는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RFID 이용자이며 이들이 종종 잘못된 운전자로 인해 큰 불편을 겪습니다."라고 각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그 기관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운전자들이 그들의 RFID 장치를 수리하고 그들의 여행을 위해 적절하게 충전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고 요금소에 긴 대기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메리 그레이스 포-라만자레스 상원의원은 RFID 이용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스템의 신뢰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 의원은 22일 성명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RFID 시스템은 신뢰성, 효율성,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도 운전자들은 RFID 스티커를 읽을 수 없는 장치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나 테레지아 N. 혼티베로스-바라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RFID가 없거나 통행료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반소비자적이며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Easytrip과 Autosweep의 상호 운용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충전소도 몇 곳에 불과하며, 종종 시스템 설치와 재충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물리적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ibra Konsult, Inc.의 민관 파트너십 수석 고문인 나이젤 폴 C. 빌라레테는 대중들이 새로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수 기한이 9월 15일이나 심지어 9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빌라레테 씨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현금 차선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용자에게 계좌 잔액을 상기시켜 과태료와 불편함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르네 S. 산티아고 전 필리핀 교통과학회 회장은 잔액이 부족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RFID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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