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는 28일 버스웨이 위반 차선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발족시켰다. 사진 PNA
메트로폴리탄 마닐라 개발청(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MMDA)은 28일 화요일 전용 EDSA 버스 차선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한 특수 작전 그룹을 발족했다.
특수 작전 그룹은 작전 차장 데이비드 안젤로 바르가스(David Angelo Vargas)과 가브리엘 고(Gabriel Go) 차장이 직접 감독하게 된다.
바르가스 차장은 단속 경찰관들은 신체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것이며 장착된 카메라는 통신 및 지휘 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내용을 편집할 수 없으며 장치를 끌 수도 없다고 전했다.
바르가스 차장은 전용 차선 위반에 대해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체포된 오토바이 라이더와 운전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벌금 인상 첫 주 동안 1,262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EDSA 버스 도로 주행 위반시 기존 범칙금 1,000페소에서 첫 번째 위반에 대해 벌금 5,000페소, 두 번째 위반 시 벌금 10,000페소 및 1개월 면허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벌금 20,000페소 및 1년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네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 30,000페소 및 육상교통기구(Land Transportation Organization)에 운전면허 영구 취소를 권고하는 서류가 발송된다.
또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붙잡힌 경우 20,000페소의 벌금과 1년 면허 정지를 받는 세 번째 위반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DOTr 명령 및 통제 운영 센터의 찰리 델 로사리오 소장은 지난 17일 5명의 고위 정부 관료(대통령, 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 국회의장, 대법원장)만 EDSA 버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