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탈주범 강주천(왼쪽)과 그를 은익해준 임모씨(중앙)와 김모씨(오른쪽)의 모습.
이들이 체포된 산후안시의 콘도에서는 1,020만 페소 상당의 샤부(메스암페다민)이 함께 발견되었다. 사진 필리핀스타
필리핀 이민청(BI)는 지난 21일 월요일 비쿠탄의 이민청 외국인 보호시설을 탈출한 한국인 도망자강주천(38세)를 다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청은 30일 화요일 12시경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국과 도망자 수색대가 산후안시의 Barangay Ermitaño의 N. Domingo 거리의 한 콘도미니엄에서 강주천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는 노먼 탄싱코 이민청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강씨는 5월 21일 새벽 타귁시 수용시설의 20피트 높이의 담장을 넘어 탈출했다. CCTV사각지대를 이용해 담을 넘은 강씨는 이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민당국은 추측했다. 탄싱코 청장은 강씨가 체포되었을 때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산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강씨는 태안 고남면의 한 저수지에서 시체를 유기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강씨는 2월 10일 방콕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2에서 처음 체포되었다. 그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민청은 강씨를 은닉해준 임모씨(43세)와 김모씨(39세)로 확인된 다른 두 명의 한국인도 체포했다.
이민청은 미결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 당국과 확인한 결과 김씨도 한국에서 일련의 사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명의 한국인은 또한 오버스테이 협의가 적용된다.
이민청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마약류 1,020만페소 상당을 압수했다고 전하며 이들이 마약소지 혐의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