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5일에 이어 6일(토)도 서해 지역에서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4시부터 5시까지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부에서 60여 발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 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지속적인 포병 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이뤄진 북한 사격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5일에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를 동원해 200여발 이상의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이북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