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나마와 모잠비크 등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하고 필리핀, 튀르키예 등 7개국에 대해선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3일 각국 치안 상황, 보건·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열대 밀림지역인 파나마의 콜롬비아 국경지역 40㎞ 일대는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해 여행경보가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엔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여럿 발생하는 점도 감안됐다.
또 모잠비크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올해 10월 대선·총선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카보델가두주에 대해서는 기존 3단계가 유지된다.
치안 상황이 개선돼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 지역도 있다.
필리핀의 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등 지역은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멕시코 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를 비롯해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페루 타크나주, 레소토, 보츠와나 등은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튀르키예의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여행경보가 1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등 5개국만 남게 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등 4단계로 나뉘는 정부의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