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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필리핀 아동 5명 중 1명,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성적학대 경험

등록일 2022년04월23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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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 간이 많아지고 온라인상에서 보내 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가 필리핀에서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국제단 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의뢰해 지난해 1월부 터 4월까지 950명의 12세에서 17세 의 필리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분의 1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온라인상에 서 심각한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 로 조사됐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1 년에 200만명의 아동이 온라인 성 범죄를 당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서는 2020 년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상 아동 성 착취·성 학대 범죄 건수 는 총 27만8166건으로, 2019년 같 은 기간 대비 264.6% 급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유니세프의 아동 보호 담당자인 마리 미셸 케손은 문제의 규모가 이미 매우 크고 악화될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우리가 그것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대]가 풍토적 인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기 술에 의해 촉진되는 범죄이고, 기술 은 계속 진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성적 학 대를 경험한 아이들 중 이런 일이 발생한 플랫폼은 단연 페이스북이 나 페이스북 메신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아이들은 또한 틱톡, 트위 터, 인스타그램, 스냅챗을 인용했다. 당국에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극소 수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어린이들은 세계에서 가 장 혹독한 코로나 규제에 직면했고 쇼핑몰과 공원 같은 공공장소 출입 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작년에 규칙이 완화되었지만, 아이들은 여 전히 천천히 직접 수업을 받고 있다. "대유행 이전에도 필리핀에서는 이미 많은 온라인 성적 학대와 착취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악화되었습 니다."라고 케손은 말했다. 온라인 성범죄 피해 아동들은 대 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 이 성착취물들은 90% 이상 페이스북 을 통해 공유됐다. 틱톡, 트위터, 인 스타그램, 스냅챗 등도 범죄에 사용 됐다. 필리핀 아동의 성착취물을 이 용하는 가해자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소아성애자들인 것 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 작에 강제 동원됐던 어린이 14명이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가해 자는 호주 국적의 68세 남성으로, 아동학대 자료 소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 료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사 건의 피해자 중에는 2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도 있었다. 당국이 조사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사건은 대부분 당초 외국 사법 기관과 비정부기구(NGO)가 신고했 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들이 대부분 외국 국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보 다는 국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 연구는 말했다. 케손은 필리핀 내에서 그러한 범 죄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 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보고 된 사건이 민감하게 처리되도록 하 는 훈련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 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영어가 통용되는 국가 인데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온라 인 아동 성범죄의 '글로벌 핫스폿'으 로 여겨진다. 여기에 팬데믹으로 인 한 정부의 엄격한 봉쇄정책이 더해 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게 됐다. 필리핀은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 나 사태 이후 줄곧 등교 수업을 중 단했다. 한때는 15세 미만의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봉쇄 를 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전면 적인 대면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 다. 일부 아동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 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신체를 촬 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판매하기 도 한다. 대가로 받는 돈은 150페소, 한화로 3699원 정도다. 유니세프 (UNICEF·유엔아동기금) 아동 보호 담당관인 마리 케손은 "이전에도 필 리핀에서는 이미 온라인 성착취·성 학대 사건이 많았는데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했다"며 "부모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돈을 대가로 이같은 학 대를 조장할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 명했다. 필리핀은 최근 아동들을 성적 학 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최저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높였 다.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 법적 강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나 이 차가 3살 이하이고 성관계가 합 의된 것으로 증명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과 성접촉을 했을 시엔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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