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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마닐라 임금위원회 필리핀 노동조합회의의 1,007 페소 최저임금 인상 청원 폐기

등록일 2022년04월09일 00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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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임금 위원회는 최저 일일 임금 을 현재 537페소에서 1,007 페소로 인 상하기 위해 메트로 마닐라 내에서 470페소의 인상을 요구하는 필리핀 노 동조합 회의(TUCP)의 청원을 폐기했 다. 3월 22일자 결의안에서 메트로 마닐 라 임금 위원회는 필리핀 노동조합 회 의의 청원이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는 현재의 최 저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영양 이 부족한 생존 식사만 제공할 수 있 다."고 추론했다. 또한 월 소득 12,843.48 페소에서 3,874 페소는 건강, 교통 및 통신,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메트로마닐라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필리핀고 용총연맹(ECOP)의 주장을 인용해 전 면적인 최저임금 인상 승인이 “위원회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위원회는 충분한 심의 끝 에 임금 인상을 위한 기도는 이사회 소 관 밖이라는 ECOP의 주장에 동의한 다."고 밝혔다. 메트로마닐라 임금위원회는 그 권한 이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고정 및 결 정에만 국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 용했다.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는 메트로마닐 라 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 한 주장과 계산을 무시하기로 결정했 기 때문에" 기각이 "매우 불공정하다." 고 기각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의 레이몬드 멘도자(Raymond Mendoza) 회장은 메트로 마닐라 임금 위원회가 전면적 인 임금 인상을 승인할 수는 없지만 최 저 임금 인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멘도사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 상을 기각하기보다 우리가 제출한 주 장과 계산에 따라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는 재고를 요 청하거나 임금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곳의 NCR-지역임금 위원회는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최 저 임금 소득자와 그 가족의 생존 문제 인 우리의 임금 청원을 경멸적으로 무 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노동 자와 그 가족의 곤경에 대한 임금 위 원회의 총체적인 무감각은 끔찍합니 다.”라고 멘도자는 말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은 지역임금위원회 에 의존하여 생존을 위한 약간의 경제 적 구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생활 임금 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의 지역화와 임금위원회의 창 설을 위한 길을 닦은 현행법을 검토해 야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 기관은 우 리 국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습 니다. 그들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를 심각하게 재 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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