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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비롯한 필리핀 법원들 4월 4일부터 4일 근무제 도입

등록일 2022년04월02일 01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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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법원(CA), 특별 항소심 재판 소(산디간바얀: Sandiganbayan) 및 조세 항소 법원(CTA)은 4월 4일 부터 공무원과 직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이 법안은 레메디오스 살라자르페르난도(CA), 암파로 카보타제-탕 (산디간바얀), 로만 델 로사리오 (CTA)대법관이 서명한 3월 30일자 별도의 각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 요일에 공개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법원 공무원과 직 원은 오전 8시부터 주 4일만 현장 에 출두해야 한다. 오후 4시 30분 나머지 하루는 재택근무 협정에 따 라야 한다. 각 사무실의 직원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월요일부터 목 요일까지 현장 보고를 하고 다른 그 룹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보고를 한다. 사무실이나 부서의 장은 전체 근 무 시간 동안 고위 경영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보좌관과 분리되어 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판사, 공무원 및 직원은 건강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4월 4일부터 주4일 근무제를 채택 한 데 따른 것이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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