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부(DICT)는 24일 목 요일, 보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신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개정된 공공 서비스법에 있음을 강조했다. 두테르테는 통신회사의 완전한 외 국인 소유권을 허용하는 공공서비 스법 개정에 서명했다. 엠마누엘 카인틱(Emmanuel Caintic) DICT 장관 대행은 공화국 법 11659가 완화된 외국인 소유 제 한와 관련된 보안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인틱은 새 법에 보안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 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유 기업과 연 결되어 있는 경우 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직접적이 든 간접적이든 외국인 또는 외국인 소유 기업에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부여하는 공공 서비스에서의 모든 거래 또는 합병을 중단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 든 기업에 대한 ISO 인증 또는 사이 버 보안 감사 해당 국가가 해당 산업에서 필리 핀인의 대다수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주요 기반 시설에 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을 금지하는 상호 조항 중요 기반 시설은 통신 회사와 같 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 주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업이 국내에 가져올 서비스 품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의 독 립적인 평가 카인틱은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큰 투자자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 으므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있습니 다. 우리가 ASEAN 이웃 국가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이미 제거되어야 합니다.”라 고 말했다. 재무국장은 두테르테 행정부가 경 제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국가경제개발청 (NEDA)은 앞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개정된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번 주 필리핀에 있는 유럽 상공 회의소는 엘론 머스크의 스타린크 가 법률 통과에 따라 필리핀에 기 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