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 대통령 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장애 학습 자를 위한 통합 교육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3월 11일 두테르테가 서명한 Republic Act(RA) 11560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학생은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학교가 장애를 가진 모든 학습 자에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포용 정책은 공립과 사립의 모든 조기 및 기초 교육 학교에서 시행된 다. RA 11560의 시행 규칙 및 규정 (IRR)은 모든 학교의 입학 시스템 및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RA 11560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은 입학 절차에 보조 장비, 시설 및 기반 시설의 제공과 기타 형태의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포함된다. RA 11560에 따라 공립 또는 사 립 학교에 등록한 모든 장애 학습 자는 개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서비스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 고 적절한 지원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위한 학습 센터 이 법은 또한 장애를 가진 학 습자를 위한 포괄적인 학습 자 원 센터(ILCR:Inclusive Learning Resource Center)의 설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ILRC는 장애가 있는 학습자에게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원 스톱 상점 역할을 하는 "물리적 또 는 가상 센터"가 될 것이다. 교육부(DepEd)는 지방 자치 단체 (LGU)와 협력하여 초기 모든 도시 와 지방 자치 단체에 최소 하나의 ILCR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ILCR은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다년간 로드맵과 자원의 가용 성을 기반으로 모든 학교의 학군에 설립될 수도 있다. 기존의 모든 SPED(특수 교육) 센 터는 '포괄적 학습 리소스 센터'로 변환되고 이름이 변경된다. “지방정부는 학교에 위성 ILRC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유지 관 리는 학교 개선 계획(SIP)에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개선 계획(SIP)은 식별된 우 선 순위 개선 영역에 대한 학교의 특정 개입 및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 본 교육의 접근성, 품질 및 거버넌 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역할을 한다. 사립 조기 교육 또는 기초 교육 학교는 마찬가지로 도시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내의 ILRC와 협력하여 장애 학습자 교육에 필요한 추가 시 설을 설립할 수 있다. 모든 공립 및 사립 기본 교육 기 관 및 ILRC에는 RA 11560의 효력 발생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 부여되어 법률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ILRC의 명령 ILRC는 조기 및 기본 교육 서비 스를 받지 못하는 모든 장애 학습 자를 식별하고, 찾고, 평가할 수 있 는 시스템인 아동 찾기 시스템을 구 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습자에 대한 교육 평 가 및 진단을 수행하고, 관심 있는 특정 개발 영역을 식별하고, 개별 교육 계획(IEP) 준비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배치 옵션을 결정하는 다 학문적 팀을 구성해야 한다. 다학제팀은 특수 교육 교사, ILCR 감독관, 교육심리사, 지도상담사, 심 리측정사, 발달소아과 의사, 신경 정신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언어 및 언어 치료사 및 병리학 자, 읽기 전문가, 점자 전문가, 필리 핀 수화 전문가 및 통역사, 시각 장 애인 전문가으로 구성된다. ILRC는 또한 일반 기초 교육 교 사, 행정관, CDC 아동 발달 근로자 및 교사, 행정직원, 부모, 간병 제공 자, 보호자 또는 교육에 관한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상담 메커니즘, 상 담,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촉진해야 한다. 자문위원회 이 법은 또한 장애를 가진 학습자 교육을 위한 자문 위원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장애 분야 대표 와 학계 대표로 구성된다. 법안은 장애 학습자 교육을 위한 정책,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통 합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연구 를 수행하며 장애 학습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