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첩보선이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 팔라완에서 민도로까지 필리 핀 영토에 진입해 사흘간 술루해 에 머물렀다고 외교부가 보도했다. 마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부 (DFA) 부차관보는 14일 월요일 중 국 선루해에서 발생한 인민해방군해군 함정의 불법 침입에 항의하기 위해 황실리안 대사를 소환했다. 선체 번호 792로 마킹된 전자 정 찰 동디아오급인 이 중국 선박은 1 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함정은 민도로 서쪽 아포섬 근처의 민도로 해협과 팔라완 북 동쪽에 위치한 쿠요 군도 근처의 술루까지 도달했다. "필리핀 해군 함정 BRP 안토니오 루나[FF-151]는 자신들이 정당 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PLAN 792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러나 선체의 움직임은 술루해에서 3일 동안 지속적이고 신속하다고 볼 수 있는 궤적을 따라가지 못했 다."고 말했다. 또 "PLAN 792호는 즉각 필리핀 해역을 떠나라는 BRP 안토니오 루 나호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해역에서의 활동을 계속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과 같은 군도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서명국으 로서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이 자국 해역을 무해통항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그들은 사전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필리핀은 아직 외국 선박이 항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상항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외 국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민도로 해협과 술루해다. 외교부는 마닐라가 베이징 선박 의 무해통행권을 인정하지만 Plan 792의 행동은 무해통항에 해당하 지 않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Plan 792에 의해 수행된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지 않았 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무해통항은 무기 시험, 스 파이, 밀수, 심각한 오염, 어업 또는 과학 연구를 포함한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PLAN 792는 통신 및 기타 전자 신호를 차단하기 위 해 제작된 전자 정보 수집선이다. 라자로 차관보는 항의서를 전달한 뒤 중국에 필리핀 영토와 해상 관 할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법, 특히 유 엔해양법협약(UNCLOS)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국 선박이 불청 객과 허가 없이 필리핀 해역에 진 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군함또는 비상업용 정부선 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 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제외)외교부장관에 게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 을 통고하여야 한다. 즉 외국의 국함 또는 비상업용 정 부선박의 무해통항의 절차는 '사전통고'이다.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 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했 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 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