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DFA, 민도로 해협 술루서 중국 해군 첩보선 불법 침입 주장

등록일 2022년03월19일 00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중국 첩보선이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 팔라완에서 민도로까지 필리 핀 영토에 진입해 사흘간 술루해 에 머물렀다고 외교부가 보도했다. 마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부 (DFA) 부차관보는 14일 월요일 중 국 선루해에서 발생한 인민해방군해군 함정의 불법 침입에 항의하기 위해 황실리안 대사를 소환했다. 선체 번호 792로 마킹된 전자 정 찰 동디아오급인 이 중국 선박은 1 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함정은 민도로 서쪽 아포섬 근처의 민도로 해협과 팔라완 북 동쪽에 위치한 쿠요 군도 근처의 술루까지 도달했다. "필리핀 해군 함정 BRP 안토니오 루나[FF-151]는 자신들이 정당 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PLAN 792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러나 선체의 움직임은 술루해에서 3일 동안 지속적이고 신속하다고 볼 수 있는 궤적을 따라가지 못했 다."고 말했다. 또 "PLAN 792호는 즉각 필리핀 해역을 떠나라는 BRP 안토니오 루 나호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해역에서의 활동을 계속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과 같은 군도 국가들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서명국으 로서 군함을 포함한 외국 선박이 자국 해역을 무해통항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그들은 사전 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필리핀은 아직 외국 선박이 항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상항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외 국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민도로 해협과 술루해다. 외교부는 마닐라가 베이징 선박 의 무해통행권을 인정하지만 Plan 792의 행동은 무해통항에 해당하 지 않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Plan 792에 의해 수행된 구체적인 "행동"을 식별하지 않았 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무해통항은 무기 시험, 스 파이, 밀수, 심각한 오염, 어업 또는 과학 연구를 포함한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PLAN 792는 통신 및 기타 전자 신호를 차단하기 위 해 제작된 전자 정보 수집선이다. 라자로 차관보는 항의서를 전달한 뒤 중국에 필리핀 영토와 해상 관 할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법, 특히 유 엔해양법협약(UNCLOS)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국 선박이 불청 객과 허가 없이 필리핀 해역에 진 입하지 못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군함또는 비상업용 정부선 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 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제외)외교부장관에 게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통항목적, 통항항로 및 일정 을 통고하여야 한다. 즉 외국의 국함 또는 비상업용 정 부선박의 무해통항의 절차는 '사전통고'이다.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 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했 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 를 요구할 수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