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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lec,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유지의 선거 홍보물 제거가 중단

등록일 2022년03월12일 23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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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Comelec)는 9일 수요 일 오후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유지 의 선거 자료 제거가 중단되었다고 밝 혔다. 제임스 히메네스 카메렉 대변인은 8 일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당연히 대 법원이 발행한 임시접근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대법원 공보실은 결의안 제10730호 일부 이행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지지자들의 청원에 따라 발행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사본을 공유했다. 브라이언 키스 호사카 대변인은 이에 앞서 임시접근 금지명령 법원규칙에 따라 "실제로 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구속된 사람이 실제로 명령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 고 밝혔다. 히메네즈는 말했다: "우리는 법이 요 구하는 대로 공공 장소에서 우리의 ' 바클라스'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러나 사적인 장소에서의 '바클라스'에 대해서는 법정 존중을 위해 보류된다" 고 말했다. 임시접근 금지명령은 선관위의 "자원 봉사자와 민간 시민들만이 자금을 조 달하고, 사유재산 내에 게시 및/또는 설치한 모든 선거 자료를 해체, 제거, 훼손 및/또는 몰수하라는 명령"과 관 련된 결의안의 일부에 대해 발부되었 다. 특히 임시접근 금지명령는 투표 기구 가 선관위 결의안 10730호의 섹션 21 (o), 섹션 24 및 섹션 27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 중지 명령을 받았다. 청원 댓글 달기 대법원은 또한 선관위에 대해 10일의 연장 불가 기간을 부여했다. 히메네즈는 선관위가 여전히 "누가 논 평의 초안을 작성할지 지켜볼 것"이 라며 법무차관실이 여론 조사 기구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선관위의 라플러와의 합의 각서 무효를 요청을 대법원에 요청했 다. 이후 코멜렉은 헌법소원이 의결될 때 까지 MOA를 중단했다. 히메네즈는 "법무부가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어떨지 기다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로브레도 지지자인 청원자들은 결의 안 10730호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한 법절차, 평등보호조항, 재산에 대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 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들은 자비로 조달한 플렌카드 와 포스터는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자 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현이라고 주 장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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