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퀘존시정부, '카살랑 바얀' 프로그램 통해 6,233쌍 합동결혼식 개최

등록일 2022년03월05일 23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퀘존시 내의 총 6,233쌍의 빈곤 층 부부를 대상으로 시정부의 2 월 한 달간 추진한 "카살랑 바얀 (Kasalang Bayan: 합동결혼식)"을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언약을 맺었 다. 3일 목요일 성명에서 퀘존시 시장 인 조이 벨몬테(Joy Belmonte)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많은 커플들 이 이미 수년 동안 함께 잘 살고 있 다고 밝혔다. “우리 카살랑 바얀은 주로 이미 동거하고 있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할 수 없 는 빈곤한 부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이 제 법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고 싶 습니다.”라고 벨몬테 시장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벨몬테 시장 은 신혼 부부의 자녀들이 이제 그 들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족법 165조는 “적법한 결혼 생활 이외로 잉태되고 태어난 아동은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 는 한 사생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가정법 제176조에도 사생아 는 적법자에 비해 권리가 적다고 명 시되어 있다. 가족법은 Art178에 추가로 “합법 화는 부모 간의 후속적인 유효한 결혼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혼의 무 효는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일단 적법한 아동은 동일한 권리 를 향유하고, 정당화의 효력은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에 명시된 아 동의 출생시점으로 소급된다. 벨몬테 시장은 시의 카살랑 바얀' 에서 결혼 주례를 맞았으며, 기안 소토 부시장, 시 민등록부장 살바 도르 카리노 주니어를 비롯한 다른 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은 증인으로 함께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한 사람들 은 혼인신고서 신청, 혼인신고서 등 록, 처리 수수료가 무료였다. 결혼식 기간 동안 신혼부부들은 케이크 커팅과 와인 시음도 함께 하 여 더욱 기억에 남을 자리를 마련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