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존시 내의 총 6,233쌍의 빈곤 층 부부를 대상으로 시정부의 2 월 한 달간 추진한 "카살랑 바얀 (Kasalang Bayan: 합동결혼식)"을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언약을 맺었 다. 3일 목요일 성명에서 퀘존시 시장 인 조이 벨몬테(Joy Belmonte)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많은 커플들 이 이미 수년 동안 함께 잘 살고 있 다고 밝혔다. “우리 카살랑 바얀은 주로 이미 동거하고 있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할 수 없 는 빈곤한 부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이 제 법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고 싶 습니다.”라고 벨몬테 시장은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벨몬테 시장 은 신혼 부부의 자녀들이 이제 그 들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족법 165조는 “적법한 결혼 생활 이외로 잉태되고 태어난 아동은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 는 한 사생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가정법 제176조에도 사생아 는 적법자에 비해 권리가 적다고 명 시되어 있다. 가족법은 Art178에 추가로 “합법 화는 부모 간의 후속적인 유효한 결혼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혼의 무 효는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일단 적법한 아동은 동일한 권리 를 향유하고, 정당화의 효력은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에 명시된 아 동의 출생시점으로 소급된다. 벨몬테 시장은 시의 카살랑 바얀' 에서 결혼 주례를 맞았으며, 기안 소토 부시장, 시 민등록부장 살바 도르 카리노 주니어를 비롯한 다른 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은 증인으로 함께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한 사람들 은 혼인신고서 신청, 혼인신고서 등 록, 처리 수수료가 무료였다. 결혼식 기간 동안 신혼부부들은 케이크 커팅과 와인 시음도 함께 하 여 더욱 기억에 남을 자리를 마련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