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 필리핀총영사관은 코로 나-19 감염으로 불법 해고된 해외 필리핀 근로자의 고용주를 블랙리 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랄리 테자다(Raly Tejada) 총영 사는 목요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물 론 불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 로 판명되면 우리가 할 첫 번째 조 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이 홍콩의 고용 조례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 은 확실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총영사관이 홍콩 노동부와 협력하여 고용주가 불법해고에 대 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Covid-19에 감염된 여러 필리핀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해고 되어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게 되어 홍콩주재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 했다. 테자다는 지난 주 상황이 일반적 으로 "혼란"했으며 일부 필리핀 사 람들은 고용주에 의해 임시 해고되 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머 물 곳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는 대부분의 고용주가 이미 코로나 에 감염된 필리핀 직원을 해고했다 고 보고했다. 특사는 "추가 조사" 대상 고용주 가 3~5명 있다며 "내가 언급한 약 10명의 고용주 중 대다수가 해고했 던 직원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 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 려움과 놀람으로 직원들을 해고했 고, 다수의 고용주는 기꺼이 직원을 데려갈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