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총선기간 총기금지령이 발효된 지 한 달 동안 총 973명의 위반자를 검거했다고 필리핀 경찰 (PNP)이 11일 금요일 밝혔다. 경찰은 최신 데이터를 인용하여 체 포된 위반자수 기준으로 수도권 290명, 칼라바르존91명, 중부 비사 야 제도는 71명, 서부 비사야 제도 는 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인원은 민간인 945명, 경호 원 13명, 경찰 8명, 군인 7명이다. 총 855회의 경찰 작전에서 749개 의 화기, 4,708개의 탄약 및 336개 의 치명적인 무기가 압수되었다. 선거 위원회(Comelec) 결의안 No. 10728에 따라 1월 9일부터 6월 8 일까지 거주지 밖 및 모든 공공 장 소에서 총기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 및 휴대 또는 운송하는 것이 금지한다. 법 집행관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 지만 선거 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 하는 동안 Comelec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기관에서 규정한 유니 폼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6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 관찰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참정권을 박탈당 하며 총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취소 또는 영구 자격을 상실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