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10일부터 비자 면제 국가 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완전 개방했다.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IATF-EID)가 필리핀 관광부 의 제안을 승인한 후, 카를로 노그 랄레스 내각 비서실장 겸 대통령 대변인 대행은 성명을 통해 국경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노그랄레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뉴노 멀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기관, 관 광업계 관계자, 그리고 다양한 지 방 정부 단위 (LGU) 간의 수년간 의 조정과 준비를 통해 주변 아세 안 (ASEAN) 국가들과 국경 개방 에 관련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ATF가 발표한 결의안은 필리핀 이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즈니 스 및 레저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 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지만, 관광 객과 현지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ATF-EID의 결의안 내용에 따르 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 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 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 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 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 COVID-19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 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 화 3만5000달러 보장을 제시해야 한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IAFT가 인정 하는 상호 인정국가의 백신접종 증 명서와 세계보건기구가 발급하는 인터내셔널 백신 증명서(IVC)가 해 당된다. 또 12세 미만 외국 국적 아동의 경 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당 국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에 예 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예방접종 을 받지 않은 12세 미만의 외국 국 적 아동이 필리핀 국적의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되며 부모에게 적용되는 입국, 검사 및 검역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만 12~17세의 여행객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하 며, 시설 격리 기간 동안 부모와 동 행해야 한다. 백신예방접종 완료는 출발지 기준으로 2차 접종이 필요 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가 되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 은 5일간의 시설격리가 면제되고 자가 검역 7일간을 계속해서 바이 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 자치 단체에 보고해야 하 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 것은 팬 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백만 명의 현지 관광업 관련 종사자들 의 생계 회복을 위함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필리핀 경제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등의 다각도의 노력으로 기존 결의 안 160-C까지 백신접종 상호인정 국에서 배제되었으나, 2월10일 당 일 필리핀 당국이 결의안 160-D를 발표하며 이스라엘, 브라질, 동티 모르 등과 함께 백신접종증명 상호 인정국에 포함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11일 백신접종 상호 인정국을 대폭 늘려 70개국을 추 가로 발표하였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