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는 4일 금요일 비자 필수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의 도착 요건과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IATF 공동 의장 겸 대통령 대변인 대행인 카를로 노그랄레스 장관은 2월 10일부터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은 무비자 국가 출신자들이 사 업과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ATF 결의안 160-B에 따라, 도착 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다음을 조 건을 구비해야 한다. • 필리핀으로의 지속적인 여행에 서 출발 국가나 첫 번째 승선항에 서 출발 날짜 및 시간 48시간 전에 수행된 음성 RT-PCR 테스트(귀항 경유 제외). •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출발항 또는 다음 도착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효한 항공권. • 필리핀 도착 시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최소 35,000달러(약 175만 페소)의 보험 금을 받을 수 있는 유명 보험사의 COVID-19 치료비 여행 보험. 노그랄레스는 "그것은 (보험이) 보 장 금액이지, 가격이나 보험료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훨씬, 훨씬 싸다. 보험료가 1000~2000페소 정 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자는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예방접종 및 예 방접종 인증서 (International vaccine cer tificate: IVC), BaxCertPH, BaxCert를 수락 한 국가/국가 디지털 인증서 등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ATF가 허용한 필리핀과 상호인 정 조건에 따라 합의된 국가의 백 신완전접종 증명 증빙자료를 제시 할 경우) 완전 백신접종에 대한 증빙이 되 는 경우 여행객들은 더 이상 시설 에 의한 검역을 관찰할 필요가 없 으며, 첫 번째 날을 도착일로 하여 7일 동안 증상이 있는지 자가 모니 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월5일 현재까지 필리핀과 상호간 접종인정국이 아니라서 한 국백신접종카드나 증빙자료 소지 자는 해당이 안된다. 노그랄레스 장관은 외국인 방문객 은 시설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지 만 입국하는 여행객은 질병 증상 이 나타날 경우 목적지를 지자체 단위(LGU)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 다. 노그랄레스는 만 12세 미만 어린 이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완전 예 방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 요건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어떠한 이유로든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필리핀 부모와 함께 여행하 는 12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입 국이 허용되어야 하며 필리핀 부모 에게 적용되는 입국, 검사, 검역 절 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만 12세 이상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은 예방접종 상태에 따른 절 차을 따라야 하며 시설방역 시 부 모와 동행하여야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개인이 출발지의 출발일 시간기준 14일 이상 전에 2 회분 연속 투여 또는 1회분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전면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본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 로 판명된 외국인은 5일간의 시 설 내 검역을 받아야 하며 5일째 에 실시된 음성 RT-PCR 검사 결 과가 나와야 시설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시설격리가 끝나면 도착 일이 첫날인 14일까지도 자택 검역 을 받아야 한다. 노그랄레스는 도착지의 LGU와 각 각의 바랑가이 보건 비상 대응팀이 귀성 검역을 받고 있는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그랄레스는 IATF가 외교 부의 권고에 따라 슬로베니아, 바 레인, 카타르, 스위스, 홍콩 SAR의 국가 COVID-19 예방접종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니 번각 마닐라 국제 공항 당국 공보국장은 IATF가 발행한 새로운 지침과 COVID-19 신변종에 관한 태스크포스(TF)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하위기술 워킹그룹의 권고에 따라 국가별 녹색, 황색,적색으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야트 관광부 장관은 이제 157개국 외국인들에 게 완전히 예방접종을 한 후 사업 과 여가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외국인 방문 객들에게 여행 요건을 충족할 것 을 촉구했다. 푸야트 장관은 새로운 지침이 "이 나라가 비즈니스 및 레저 방문객 들에게 완전히 예방 접종을 하도 록 국경을 개방했지만, 방문객들과 일반 대중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 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자격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경 을 개방함으로써 대유행으로 어려 워진 관광 관련 업소와 사업장에 서 일하는 수백만 필리핀인들의 생 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필 리핀 경제의 궁극적인 부흥에 크 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덧붙였다. 도착승객 5,000명으로 확대 NIA(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의 국제선 여객 도착 상 한선이 IATF의 승인에 따라 매일 3,000에서 5,000으로 인상되었다. 2022년 2월 3일 민간항공위원 회 자문안에 포함된 새로운 방침 은 민간항공위원회 집행이사 카멜 로 아르킬라에 의해 서명되었고 모 든 국제 항공사들이 NAIA 터미널 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하루 도착 기준(경유 제외) 기존 2,000명에서 5,000명의 상향 조정해 제한을 상 향 조정해 제한한다. 필리핀 항공, 세부 퍼시픽 및 에어 아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 항공 사들 또한 IATF 결의안 및/또는 정책에 따라 도착하는 모든 국제 선 승객들에게 적용 가능한 입국 요건과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하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One Health Pass에 등록해 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것입니 다. 민간항공위원회는 전술한 요건 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벌 칙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