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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명령 EO No.408(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외국인 관광객) 조건부 허용 필리핀에서 접종완료한 교민들,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 시설격리 면제 가능

등록일 2022년01월29일 20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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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28일 금요일 행정명 령 EO No.408(s.1960)에 따라 완 전 백신접종을 받은 도착비자(관광 객) 입국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금지를 시 작한지 2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우선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 용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무비자 입국에는 2가지 조건이 따 른다. 해당 승객은 도착 당시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소지자여야 하 며, 출발지 또는 다음 도착지 국가 로 가는 왕복티켓 또는 출국티켓 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필리핀 당국이 인정하는 접종증명 자료와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의 RT-PCR 테스트 음 성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위 두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시설격리(호텔 혹은 의무격리시설)이 면제되고 7 일간의 자체 증상 관찰(자가격리) 를 해야 한다. 7일간의 자가격리 후 지방정부(바 랑가이)에 보고 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 IATF가 상호인정한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 18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증명 면제 -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교통 부와 원스톱 샵의 일일 도착제한인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월 10일 관광객에 대한 조건부 입국허용과 별도로 2 월 1일부터 완전 백신접종자에 대 한 격리규제도 완화했다. 접종증명 자료와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의 RT-PCR 테스트 음 성 확인서를 갖춘 필리핀 국민과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시설격리 가 면제되고 7일간의 자가격리만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자 혹은 부분접종자 는 백신접종에 대한 학인이 불 가능한 경우 출발 시간 기준 48시 간 이내의 RT-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5박6일의 시설격리와 8일 간의 자가 격리(총 14일)를 해야 하며, 5일째 RT-PCR 테스트 음성 이 나와야 시설격리에서 해제되며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 반 성인의 검역 절차에 따른다. IATF가 상호인정을 통해 외국의 전자 백신 접종증명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호주, 체코, 조지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영국, 터키, 사모아,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쿠웨이트, 뉴 질랜드, 스리랑카, 태국, 미국, 오만, 콜롬비아, 이라크, 모나코, 이탈리 아, 튀니지, 베트남 30개국이다. 30개국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입국하 는 관광객(무비자입국자)의 경 우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발 급받아야 한다. 필리핀 내에서 정식 비자를 소지 한 거주 교민의 경우 한국방문 후 재입국시 필리핀에서 발급한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를 제시하면, 시설격 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방정부를 통해 백신접종 을 받았으나 막상 VaxCertPH에서 QR코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접 종기록이 없다고 나오는 사례가 많 다. 이 경우 본인의 여권스캔 사진과 백신접종카드 앞 뒷면을 스캔해 업 로드하여 정보를 업로드하면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백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리핀 정부 는 행정명령 E O No.408(s.1960)에 따라 기존에 발 표하던 녹색, 황색, 적색 국가에 대 한 분류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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