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는 9일 목요일 코너 앤서니 칸라스 신임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에게 "과도한 공습"을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상기하자면, 필리핀 공군은 12월에 일로일로 알리모디아스 지역에 수행된 공습 작전으로 적어도 7명의 사망자를 낸 지역 공동체의 생계와 안녕에 회복 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989년 필리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칸라스는 PAF 부사령관과 방공사령관 등을 지낸 바 있다. 필리핀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성명 을 통해 필리핀군과 필리핀 공군이 외 과적 공습으로 제네바 협약과 인권존 중 및 국제인도주의법 포괄협정을 위 반해 결국 큰 부수적 피해를 입었다고 시인했다. 칸라스는 7일 화요일 앨런 파레데스 전 중장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는 연 설에서 PAF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 어 "이전 사령부의 추진력과 틀"의 연 속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 했다. 그는 관영 필리핀통신 기사에서 "그 런 만큼 유산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이 세운 비행계획(2028년)이 세 운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 제1조 제85조 제3항 (b)에 따르면, "이 러한 공격이 과도한 인명 손실, 부상 또는 민간 물체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 는 점에서 민간인과 민간 물체에 영향 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개시하 는 것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이다.” KMP는 이번 공습이 1998년 필 리핀 국민민주전선(GRP)과 체결한 CARHRIHL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1998년 CARHRIHL 제3부 제2조 제 4항은 특히 "공동체의 무분별한 폭격" 으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 공군에 의해 수행된 이러한 공습을 강력히 비난한다. 공습 은 항상 과잉 살상이고 심각한 피해 를 입힌다.”며 다닐로 라모스 KMP 회 장은 "항공 자산의 사용은 불합리하며 국제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다"고 말했 다. "PAF와 AFP 부대는 동부와 북부 사 마르, 카가얀, 부키드논, 일로일로의 시 골 마을에서 NPA 공격 혐의자들을 목 표로 외과적 공습을 실시했다." 비슷한 공습은 두테르테 행정명령 제70호를 빌미로 행해지며, 두테르테 행정명령 제70호는 지역공산주의 무장 분쟁 종식을 위한 국가대책본부를 창 설하고 정부의 반정부운동에 대한 '전 국적' 접근법을 수립했다. KMP는 목격자들의 최초 증언을 인 용, 12월 1일 이른 아침에 두 대의 항 공기가 브르기 주의 시티오 부락 상공 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 직후, 알리모 디아스 두 번의 큰 폭발이 감지되었고, 지면이 흔들렸고, 15피트 깊이와 20피 트 넓이의 큰 구덩이가 생겼다. "이러한 폭발들은 목격자들이 대포 사격으로 기억하는 것들로 이어졌다. KMP는 농민 공동체에 대한 무차별적 인 폭격을 중단하고 미아오 공습 희생 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라 는 연대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육 군과 공군이 공습을 감행하고 군사작 전을 벌이는 것을 비난했다. 필리핀 공군은 2021년 폴란드제 S-70i 블랙호크 전투헬기 16대와 요르 단제 벨 AH-1S 코브라 전용 공격헬기 2대, 터키제 T129 ATAK 헬기 2대를 도입했다. 올해 미 국무부는 서필리핀해에서 사용할 F-16 블록 70/72 전투기 12대 와 사이드윈더 공대공 미사일과 하푼 대함 미사일 등을 필리핀에 넘길 수 있 는 협상안을 승인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