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전염병 대책본부는 정부의 적색 목록에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 콜을 발표했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 오미 크론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두 려움 속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필 리핀은 또한 추가적인 의정서로 여러 나라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카를로 노그랄레스 대통령 권한대행 은 3일 밤 성명을 통해 새 지침이 지난 해 12월 3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원산지 출발 72시간 전에 RT-PCR 검 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한다. 이들은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시 설 검역을 거쳐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RT-PCR 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노그랄레스 대변인은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는 자택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분적으로 예방접종, 미예방접종 부분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아직 잽을 맞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상 태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들은 원산지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음성 RT-PCR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시설 기반 검역 을 받게 되며 도착 7일째 되는 날 RT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집에 서 검역을 마쳐야 한다. 노그랄레스는 또한 교통부가 여행 전 RT-PCR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는 아이의 예방접종 여부와 원산지에 관계없이 함께 여행 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검사 및 검역 규약을 따를 것이라고 노그랄레스는 덧붙였다. 이미 도착하여 검역을 진행 중인 국 제선 승객은 도착 당시 시행 중인 시 험 및 기타 프로토콜을 계속해야 한다. 적색 목록 국가 레드 리스트 국가나 영토의 필리핀 인들은 정부가 시작하거나 비정부 송 환과 바야니한 항공편을 통해서만 입 국할 수 있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이나 클라크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 국할 수 있다. 노그랄레스는 도트르는 또한 항공사 들이 이러한 규약을 준수하도록 보장 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착 즉시 개인은 IATF 결의안 149-A(s.2021)에 규정된 시험 및 검역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수정된 메트릭스 같은 성명에서 노그랄레스 장관은 IATF가 지방,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 독립적인 구성 도시의 경보 수준 분류 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경보 수준 1에서 경보 수준 2로 에스 컬레이션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1주 성 장률 사례 분류 또는 총 COVID-19 침대 이용률이 중간 위험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경보 수준 1에 따른 영역을 경보 수준 2로 확대한다. 사례 분류와 총 COVID-19 병상 활 용이 모두 중간 위험이거나 사례 분류 가 높은 경우 경보 수준 2에서 경보 수 준 3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된 지표에 따라 아파야오 주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보 레벨 2에 속하게 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