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양원제 회의 위원회는 수요 일 청소년들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정 강간 연 령을 현행 12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원과 상원 대표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강간과 성적 착취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하원 법안 7836과 상원 법안 2332의 상반된 조항을 조정하는 보고서를 승인했 다. 삼발레스 의원 셰릴 델로소-몬탈 라 하원 대표단은 상하원 양쪽의 논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그는 비컴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 자의 나이 차이가 3년 이하일 경우 가해자 측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이 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을 상원 판례에 채택한 점에 주목했다. 이 법안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예다 마리 로무알데스는 현행 강간 금지법이 12세로 미성년자를 성폭 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성동 의 최소 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고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 혔다. 그는 "이는 12세가 되지 않은 미성 년자와의 성관계는 그들이 자발적 으로 성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로 무알데즈는 "그러나 아이가 정확한 12살이 되는 순간 법률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성행위도 동 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가 정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 인은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했 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로무 알데즈는 밝혔다. 그는 "법률상 강간죄를 16세 이하 의 아동과 성행위라고 규정함으로 써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 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아 동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로무알데즈는 "물리적, 생리학적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강간은 개인 중 한 명이 법적 동의 연령이나 행동에 대한 법적 동 의에 필요한 나이 미만인 비강간적 성행위를 말한다. 현재 필리핀 법은 12세 미만 어린 이와의 성관계는 불법이며 강간이 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닐리사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