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일부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다. 카를로 노그랄레스 대통령 대변인 대행은 26일 금요일 '저위험 국가' 에서 필리핀을 찾는 코로나-19 백 신 접종 완료자 입국을 12월 1일 부터 15일간 시범 허용한다고 밝 혔다. 지난 19일 필리핀 관광부는 코로 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 행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노그랄레스 대변인은 " 새로운 지 침이 결의안 No. 150-A는 12월 15 일까지 발효되지만 이행에 대한 평 가 및 모니터링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의에 따라 도착 시점에서 최소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 고 출신 국가 또는 다음 목적지 국 가로의 왕복 또는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은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 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예방 접종 및 예방 증명서 -VaxCertPH; 또는 -IATF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tPH를 수락한 외국 정부의 국가 또는 주 디지털 인증서. 노그랄레스는 승객이 출발 72시간 이내에 음성 역전사 중합효소 연 쇄 반응(RT-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더 이상 시설 기반 검역을 관 찰하고 도착 시 또 다른 RT-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 다. 그는 단지 비그린리스트 지역을 통 과하는 여행자가 공항에 내내 머 물고 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미성년자의 검사 및 검 역 절차는 함께 여행하는 부모/보 호자의 검사 및 검역 절차에 따라 야 한다”고 적었다. 예방 접종을 받았지만 여행 전 테 스트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녹색 목록 국가에서 오 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 에 대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5일째 실시한 RT-PCR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 조치를 취하고, 필리핀 체류 14일째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2019년 필리핀을 찾은 여행객 800 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 년 관광객 유입은 82%나 감소해 총 관광객수가 148만명에 그쳤 고 GDP 대비 관광산업 규모 역시 5.4%로 떨어졌다. 필리핀 외교부가 발표한 리스트에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 지만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 에서는 필리핀으로 관광비자를 통 한 입국이나 격리면제는 해당이 없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