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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는 입국 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및 검역 규정을 발령

등록일 2021년11월20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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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EID)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 승객에 대한 검 사 및 검역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 다. 목요일에 승인된 IATF-EID 결 의안 149-A에 포함된 새로운 지 침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감염의 지속적인 감소 를 보장하고 국내에서 코로나바이 러스 변종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승인되었다. 카를로 노그랄레스 말라카냥 대 변인 대행 겸 관방장관은 온라인 기 자회견에서 입국자들을 위한 중간 검사와 검역 절차가 11월 2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녹색"국가에서 온 필리핀인들이 출발 72시간 전에 역 전사 폴리머 레이스 연쇄반응(RT-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 기반 검역을 받 아야 한다. 이후 개인은 도착일로부터 14일까 지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으며 도착 일이 첫날로 카운트 된다. 노그랄레스 장관은 필리핀에서 RT-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 온 지 72시간 만에 나온 필리핀인 들은 시설 내 검역과 또 다른 RT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국가나 관할구역에서 온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은 외국인 은 출발 72시간 전에 음성 RT-PCR 검사를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시설 기반 검역을 관찰하고 도착 즉시 또 다른 RT-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객은 도착 첫날인 14일 까지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 야 한다. 예방접종 미확정자는 물론 예방접 종 미확정자는 필리핀 체류 5일차 에 치르는 RT-PCR 음성검사가 나 올 때까지 시설기반 방역을 받고 체 류 14일째까지 자가감시를 받아야 한다. 노그랄레스 대변인은 "필리핀인이 든 외국인이든 공항 내에 체류하고 출입국 당국의 입국허가를 받지 않 았다면 해당 국가, 영토, 관할구역에 서 왔거나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T-PCR 검사를 받기 전 황색 국 가나 지역에서 온 완전한 예방접종 을 받은 사람들은 시설에서 격리된 후 3일 후에 RT-PCR 검사를 받아 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 RT-PCR 검사 결과가 나오 면, 그들은 시설 검역소에서 방출될 수 있다. 그 후 그들은 도착일로부 터 1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출발 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 오지 않을 경우 황색 주나 관할 지 역에서 온 승객들은 시설 내 검역을 받고 5일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RT-PCR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오 면 격리시설에서 퇴원할 수도 있지 만 도착 10일째까지는 여전히 가정 검역을 받아야 한다. 무접종, 부분접종 또는 예방접종 여부 독립검사가 불가능한 개인은 도착일을 첫날로 하여 7일째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기반 방 역을 받아야 한다. 음성의 RT-PCR 테스트가 공개되 면, 개인은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 가정 격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동안 적색국가와 관할 지역에 체류한 입국객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필리핀 입국이 허 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비정부 주도의 송환과 바야니한 항공을 통해 귀국 하는 필리핀인들은 이 같은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그랄레스 대변인은 그러나 여 행제한이 면제된 사람들은 입국 후 10일간 시설기반 검역을 받아야 하 며 입국 7일째 되는 날 RT-PCR 검 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인이든 외국인이든 레드리스트 국가를 경유해 경유하 는 승객은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공항에서 경유하는 동 안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 했다. 미성년자들은 예방접종 여부와 출발지에 상관없이 부모나 보호자 가 함께 여행하며 검사 및 검역 규 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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