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대통령이 위증이나 선서 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국법 No. 개정형법 제183조, 제184조를 개정한 11594호는 지 난해 10월 29일 발효됐다. 신법은 고의로 선서를 하거나 거 짓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 최소 기 간(6년에서 8년)에서 중기(8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위증을 한 사람이 공무원 또는 직 원인 경우에는 최고 형을 선고하고 100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자는 또한 임명 또는 선출된 정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새로운 법은 또한 사법 또는 공적 절차에서 거짓 증인이나 증언을 고의로 조작해 제공하는 사람은 거 짓 증언의 유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위증죄에 대한 형이 최고 기간(4개월에서 6개월)에 체포된 시장에서 최소 기간(6개월에서 2 년 4개월)에 교정형이었다. 상원 법무인권위원회 위원장 리차 드 고든은 최근 위증을 방지하고 " 진실을 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 해 더 강력한 처벌이 충분할 것이 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