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2021년 공휴일 목록을 수정하여 11월 2일(모든 영혼의 날), 12월 24일(크리스마 스 이브), 12월 31일(연말)을 "특 별 근무일"로 지정한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1107 은 앞서 언급한 날짜를 특별 휴무 일로 선언한 이전 발행을 수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 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일부 특별 공휴일을 특별근무일로 지정해 경 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워킹 홀리데이와 특별 휴무 일의 차이점은 직원이 특정 날짜 에 일하기로 결정한 경우 받는 급 여 비율이다. 2019년 12월 고용부에서 고시한 휴일수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가 특별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 " 무근 무급" 원칙이 적용되며 8시 간 근무에 대해 기본급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Special working day'에 수행되 는 작업의 경우 직원은 기본 요금 만 받을 수 있다. 해당 요일에 수 행한 작업은 일반 근무일에 작업 으로 간주되므로 프리미엄 수당 이 필요하지 않다. 정기 휴일 및 특별 휴무일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11월 2일 과 12월24일 수업을 진행하지 않 는다고 공지 정기 휴일(Regular holidays) New Year’s Day- January 1 (Friday) Araw ng Kagitingan- April 9 (Friday) Maundy Thursday- April 1 Good Friday- April 2 L a b o r D a y - M a y 1 (Saturday) Independence Day- June 12 (Saturday) N a t i o n a l H e r o e s D a y - August 30 (Last Monday of August) Bonifacio Day- November 30 (Tuesday) Christmas Day- December 25 (Saturday R iza l Day -December 30 (Thursday) 특별 휴무일(Spec ia l non- -working days) Chinese New Yea-February 12 (Friday) E d s a P e o p l e P o w e r Anniversary- February 25 (Thursday) Black Saturday- April 3 Ninoy Aquino Day- August 21 (Saturday) All Saints’ Day- November 1 (Monday) Feast of the Immacu late Conception of Mary - -December 8 (Wednesday) 추가 특별(근무)일(Add itiona l special (working) days) All Souls’ Day - November 2 (Tuesday) Christmas Eve - December 24 (Friday) L a s t D a y o f t h e Ye a r - December 31 (Friday)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학사일정 에 지장이 없는 관계로 11월 2일 과 12월24일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