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감염병 관리에 관한 부처간 태 스크포스(IATF)는 10월 8일부터 발효된 "녹색"과 "황색" 목록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국민과 해당국 출신 외국인들을 위한 검역 및 검사 프로토콜을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IATF는 10월 8일 이전에 도착하는 국제선 승객들에게 개정된 의정서의 적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규약들은 그린 리스트 국 가에서 입국한 완전예방접종 확인 된 승객은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으 로 출발 전 72시간내 검체(검사)한 PCR 음성결과서를 지참하면 시설 (호텔)격리가 면제되고 도착일로부 터 14일째까지 자가격리 하면 된다. 필리핀국적자의 경우 도착후 PCR검 사 이후 음성결과 확인시까지 시설 (호텔)격리 또는 필리핀으로 출발 전 72시간내 검체(검사)한 PCR 음성결 과서로 시설(호텔)격리가 면제되며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면 된다. 그린 리스트 국가에서 입국한 미접 종자와 부분접종자 및 접종상태 진 위 확인불가한 승객은 시설(호텔)격 리 5일째 RT-PCR 검사 이후 음성 결과 확인 시 시설격리에서 해제된 다. 외국인은 최소 6일 동안 격리호 텔을 예약해야 한다. 미접종 또는 부분접종 어린이 동반 승객이 있는 경우 시설(호텔)에서 어 린이와 부모/보호자 동반격리 된다. 예방접종상태 증명을 위해서는 필 리핀 또는 해외에서 접종한 해 외 필리핀 근로자(OFW) 및 배우 자, 부모, 자녀 또는 필리핀 해외 교민은 필리핀 검역국이 발급하는 VaxCertPH(필리핀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나 WHO 국제 예방접종인증 서(ICV), 또는 외국정부발행 전자백 신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필리핀에서 접종한 외국인의 경 우 필리핀 검역국 이 발 급하 는 VaxCer tPH(필리핀 전자예방접 종 증명서)나 국제 예방접종인증서 (ICV)를 소지해야 한다. 해외에서 접종한 외국인은 WHO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또는 VaxCertPH(필리핀 전자접종증명 서)와 상호약정한 외국정부 전자백 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린리스트 외 국가 단순 경유승객 은 비 그린국가 승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필리핀 검역국은 "그린레인" 자격 승객이라도 시설 검역 중 엄격한 증 상 모니터링을 보장해야 하며 양성 자 확인 및 검역 완료 후 예방접종 상태를 명시한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언급된 외국인 입국, 검역 등은 IATF 의결서 또는 대통령실 특별 의정서의 적용을 받지만 이민법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장은 ATF 결의에 따라 입 국 허가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면제 또는 회수를 결정할 수 있 는 독점적 특권이 있으며 매월 말에 IATF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야 한다. 개정된 의정서는 "그린 리스트" 또 는 저위험 국가의 필리핀인과 49개 국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대 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 가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 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한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워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