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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벨라 시장에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형 구형

등록일 2021년10월16일 17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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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SC)은 상구니앙 바얀 인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부시장의 공식 기 능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은 샌디건바얀 시의 2019년 유죄 판 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지부는 최근 온라인으로 공개된 결의문에서 네스토르 우이 이사벨라 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 각하고 최고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입증책임을 면제 하고 증인들의 증언과 문서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위씨의 유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주장한 다"고 판결했다. 그는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공 식 서신 부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눈에 띄는 3곳에 공고문을 붙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시 인사 추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법 정에서 시인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실을 전달하기 위 한 어떤 문서나 조치도 취해지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에 불 복함이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 다. 위 시장은 원래 2013년 부시장실에 시 공무원 4명이 고용되는 것을 막 은 혐의로 샌디건바얀으로부터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옴부즈만실이 제기한 사건 은 위 시장이 페르난도 쿠미가드 당 시 부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던 상구 니앙 바얀의 입법부 직원으로 4명의 임명서류를 승인하지 않은 데서 비 롯됐다. 이 4명은 입법 보좌관 단테 마르티 네즈, 사무원 재스민 로즈 마르티네 즈, 운전기사 실베리오 발라간과 마 이클 발라간 등이 네 명이었다. 대법원은 지방정부법에 따라 상구냥 바얀의 입법요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 의장(PNA)을 겸하고 있는 부시장에게 있다는 샌디건바얀 판결을 지지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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