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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시, 일반 조세 사면 부여에 관한 조례 시행

등록일 2021년09월25일 21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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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이스코 모레노 시장은 9 월 23일 목요일 조례 No. 8773에 서 명함으로서 COVID-19 전염병 속 에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업체 및 부동산세 체납, 교 통 위반에 대해 일반 조세 사면을 부여한다. 모레노 시장은 자신의 공식 페이 스북에 올린 사진에서 허니 라쿠나 (Honey Lacuna) 부시장과 함께 조 례 제1호 공식 회보를 보여줬다. 조 례 No. 8773은 사업세 체납, 부동산 세 및 교통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 는 할증료, 위약금 및 이자를 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레노 시장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시설이 문을 닫았고 많 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계를 잃었 다고 말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시장 은 시의회에 모든 연체 사업세, 부 동산세, 규제 수수료 및 기타 서비 스 요금에 대한 일반 사면을 허용 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조례에 따라 마닐라시 다음과 같 은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가 부여된 다. 1. 마닐라시내에서 사업체를 소유, 운영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 2. 최초로 신고된 부동산을 소급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을 소유 또 는 관리하는 자 3. 추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 된 부동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4. 마닐라 교통 법규 및 접촉 금지 프로그램에 따른 교통 및 주차 규칙 을 위반한 사람 5. 지방사업세, 수수료 및 부과금 또는 부동산세에 관하여 사법·준사 법·행정기관에 지방세사건이 계류 중인 자 "연체 세금, 규제 수수료 또는 서 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을 수 있는 해 당하는 모든 추가 요금 및 이자 벌 금은 본 강령의 유효 기간 내에 기 본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의 원금 을 전액 지불하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례 낭독. 조례는 “제안된 일반 사면은 팬데 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어 느 정도 완화하고 지역 기업과 부 동산 소유주가 손실을 복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조례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1년 12월 29일까지 지속된다. 모레노 시장은 대중에게 지방 정 부가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과 기 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 으며 LGU가 Manileños(마닐라 주 민)를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 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세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및 납세 자 목록은 시장 공식 페이스북 페 이지(https://www.facebook.com/ iskomorenodomagos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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