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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국 인신매매 방지 보고서에서 1등급 유지 한국은 20년만에 2등급으로 떨어져, 전년보다 노력 지속적이지 않아

등록일 2022년07월23일 19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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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2022년 7월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7년 연속으로 3단계 순위 중 가장 높은 1등급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필리핀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고 기간 동안 COVID-19 대유행이 인신매매 방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고 따라서 필리핀은 1 등급에 머물렀습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닐라는 보고 기간 동안 2020년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확인했으며 "거의 모든 인신매매범"에게 상당한 징역을 선고했으며 마침내 이주 노동자 부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행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이 기간 동안 필리핀 정부는 2020년 기록된 1,534명보다 많은 1,80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했다.
국무부는 필리핀이 "확인된 모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필요, 의료, 교육 지원, 심리사회적 상담, 생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확대되고 정부가 기관간 인신매매 방지 위원회에 증액된 자금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 보고서는 정부가 공모 공무원 및 노동 인신매매자를 조사, 기소 및 유죄 판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라우마 정보 보호, 직업 훈련 및 국내 고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재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를 장려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나열했다.

- 인신매매 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다양한 생존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법원 명령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합니다.
- 법 집행 기관, 사회 서비스 제공자, 노동 감독관에게 인신매매 지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조사하도록 지정된 법 집행 기관의 자원을 늘립니다.
- 해외에서 성매매와 노동력 인신매매에 착취당하는 필리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된 기관 간 대응을 일관되게 이행합니다. 
- 불법채용자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처 간 공조를 용이하게 합니다.
필리핀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2등급에 배치되었다.
방법론에서 국무부는 1등급 순위가 국가에 인신매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등급 순위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매년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1등급 은 유예가 아니라 책임을 나타냅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20년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지만, 올해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것이다.
2등급의 경우 미국이 가하는 별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지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평가가 나온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국가 평판에 일정 정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이던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반(反) 인신매매 능력에 영향을 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하더라도 전년의 노력에 비해 진지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 성매매, 강제노동, 그 중에서도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년 평가 기간보다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었고, 성매매를 강제당한 외국인 피해자를 오히려 처벌해온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피해자들을 추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중 한국 어선에서 강제 노동이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 신원 확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고, 법원도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으로, 국무부는 많은 범죄자가 종종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약해 처벌 후에도 인신매매 행위를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아울러 성매매 종사자, 어부,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당국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다른 범죄와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법의 집행 및 피해자 보호 자료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법에 규정된 인신매매는 물리력이나 강압, 사기로 비자발적 노역이나 용역을 위해 사람을 모집, 이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주로 강제 성매매, 강제노동 등 약탈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현황과 실태보다는 피해자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행 등 정부의 노력을 주로 평가한다.
낮은 등급은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담았다는 뜻이다.
평가는 각국의 미국 대사관, 정부 당국자, 비정부 기구에서 나온 정보, 각종 보고서와 뉴스, 학술 연구, 정부 및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2등급 중에서도 일반 2등급 외에 '감시 리스트' 국가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다.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로 분류한다.
올해 발표 대상 국가는 모두 188개국이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대만, 필리핀 등 30개국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이 포함된 2등급에는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국부터 브라질, 이스라엘, 그리스, 인도, 멕시코, 태국, 우크라이나 등 모두 99개국이 포함됐다.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에는 3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최하등급인 3등급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 튀르키예(터키)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특별 사례는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3개국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평가 시 21개국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18개국은 하향됐다고 밝혔다.
이 중 3개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 1개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등급으로 내려간 국가를 호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등급의 경우 미국이 취하는 별도 불이익은 없다.
반면 3등급으로 지정되면 인도적 지원, 교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다른 해외 원조 대상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교환 프로그램이나 다국적 개발은행에서 미국의 지원 거부에 직면할 수 있다.
20년 연속 최악인 3등급으로 지정된 북한과 달리 한국은 2등급으로 한 계단 내려갔지만,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판 효과 외에 별도의 제도적 불이익은 없다는 말이다.
한편 북한은 국가가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성노예 등에 관여하는 국가 후원 인신매매 11개국에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포함됐다. 이 분류는 올해 신설됐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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