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인을 대상으로한 택시강도사 건이 발생한 바,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택시기사 등에 의한 강도 추가피해가 우려 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안전수칙을 유념하 시어 본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 연말 연시기간(ber month)에는 가 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신 세를 지더라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택시를 이 용하게 될 경우, 다음의 택시이용 10계명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야간 9시 이후 택시 이용 자제, 이용 시 반드시 2인 이상 승차하고 승차후 만취 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 ② 호텔, 대형쇼핑몰, 기타 경비원이 차 량번호를 기록하는 곳에서 승차(은행, 환 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 승차 삼가) ③ 택시 승차 전 반드시 택시회사, 차량 번호를 확인 (가급적 Grab 등 스마트폰 앱 이용 권장) ④ 탑승시 곧바로 지인과 휴대폰으로 영 어 또는 현지어로 통화하여 택시기사가 대 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⑤ 반드시 택시의 뒷좌석에 앉고, 앞자 리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 으니 확인할 것 ⑥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 게 불법개조한 택시도 있으니 차량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지 확인할 것 ⑦ 택시기사가 권하는 음료, 껌, 사탕 등 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 것 ⑧ 운행 중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거나, 대로가 아닌 골목길 등으로 운행하는 경 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하차할 것 ⑨ 특히, 운전 중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 보내는 택시기사, 과잉친절한 기사 등 택시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적 당한 사정을 대고 즉시 하차할 것 ⑩ 이러한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 강도를 당하는 경우 저항하게 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 음. 하차한 뒤 즉시 대사관이나 필리핀 경 찰청(911)에 신고할 것 참고로, 택시와 관련된 바가지요금, 불 친절 등의 사항은 필리핀 LTFRB(국토교 통부 소속 운송위원회) 긴급번호 1342로 신고하여 주시고, 택시강도 등 사건 발생 시에는 필리핀 경찰청 신고번호 911 또는 주필리핀 대사관의 긴급번호(0917-817- 5703), 세부분관의 긴급번호(0917-808- 3907)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 0404)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