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대사관, 연말 택시강도 주의공지

등록일 2019년11월30일 15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에 한인을 대상으로한 택시강도사 건이 발생한 바,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택시기사 등에 의한 강도 추가피해가 우려 되고 있으므로 다음의 안전수칙을 유념하 시어 본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 연말 연시기간(ber month)에는 가 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신 세를 지더라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택시를 이 용하게 될 경우, 다음의 택시이용 10계명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야간 9시 이후 택시 이용 자제, 이용 시 반드시 2인 이상 승차하고 승차후 만취 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 ② 호텔, 대형쇼핑몰, 기타 경비원이 차 량번호를 기록하는 곳에서 승차(은행, 환 전소, 현금인출기 앞에서 승차 삼가) ③ 택시 승차 전 반드시 택시회사, 차량 번호를 확인 (가급적 Grab 등 스마트폰 앱 이용 권장) ④ 탑승시 곧바로 지인과 휴대폰으로 영 어 또는 현지어로 통화하여 택시기사가 대 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⑤ 반드시 택시의 뒷좌석에 앉고, 앞자 리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 으니 확인할 것 ⑥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 게 불법개조한 택시도 있으니 차량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지 확인할 것 ⑦ 택시기사가 권하는 음료, 껌, 사탕 등 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 것 ⑧ 운행 중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거나, 대로가 아닌 골목길 등으로 운행하는 경 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하차할 것 ⑨ 특히, 운전 중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 보내는 택시기사, 과잉친절한 기사 등 택시 안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적 당한 사정을 대고 즉시 하차할 것 ⑩ 이러한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 강도를 당하는 경우 저항하게 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 음. 하차한 뒤 즉시 대사관이나 필리핀 경 찰청(911)에 신고할 것 참고로, 택시와 관련된 바가지요금, 불 친절 등의 사항은 필리핀 LTFRB(국토교 통부 소속 운송위원회) 긴급번호 1342로 신고하여 주시고, 택시강도 등 사건 발생 시에는 필리핀 경찰청 신고번호 911 또는 주필리핀 대사관의 긴급번호(0917-817- 5703), 세부분관의 긴급번호(0917-808- 3907)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 0404)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