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CIDG에 체포당시 최 모씨의 영업장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6월21일 제너럴 산토 스에서 이민국 수사대에 의해 6월 13일 한국 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최 모씨로 제너넬 산토스 에서 필리핀 여성 22명을 고용하여 나체 춤 및 무대에서 음란 행위를 공연한 혐의라고 이민국은 밝혔다. 최 모씨는 현재 다바오 이민국 수용소에 수 감중에 있다.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은 추방하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입장이 라고 밝히면서 현재 최 모씨에 대한 추방절 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감중인 최 모씨는 지난 1월19일 이후 관 광 비자가 만료되었으며 추가로 연장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에 따르면 최 모씨는 현재 형사 사건 재판을 기다리는 중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는 추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모렌테 국장은 “최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 으면 우리는 그를 추방하기 전에 먼저 형을 집행할 것이다. 형 집행이 완료되면 우리는 추방을 할 것이고 필리핀에 재 입국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것이다”라고 말 했다. “필리핀의 가난한 여성을 매춘에 이용하는 외 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 고 덧붙였다. 최 모씨는 지난해 4월에 본인 소유의 나이 트 클럽에서 매춘 영업을 한 혐의로 필리핀 CIDG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