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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모의 선거 7월8일, 내년 총선 앞두고 시스템 점검

필리핀 안도현 재외선거관 부임, 내년 4월1일부터 6일간 재외선거

등록일 2019년06월29일 17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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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두고 재필리핀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재외 유권자 투표 를 위한 모의 선거가 7월8일 실시된다. 2020년 4월1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위한 시스템을 사전에 점 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안도현 재외서 거관은 6월21일까지 모의 선거 신청을 한 교민들은 7월8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필 리핀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모의 투표 에 참여해줄것을 요청했다. 유학생이나 지상사직원 등 국외부재 자의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 참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영주권 원본 등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 류와 본인 사진이 나와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오는 10월 초 21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상황실을 설치하며, 총선 유권자 등록은 11월17 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총 91일간 진 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관할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 능하다. 특히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지 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등 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내년 4 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안도 현 재외선거관이 부임했다. 안도현 재 외선거관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근무했으며, 앞으로 주필리핀한국 대사관 관할지역 재외 선거를 총괄한 다.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투표관리 및 홍보, 선거법 위반행위 예 방·단속활동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재외 선거는 한국 국적자로 만 19세 이상 한인에게 투표권이 보장된다. 재 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 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 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 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 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 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에 실시되며, 앞선 4월 1~6일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진다. 재외선거제도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정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www.ne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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