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립경찰(PNP)이 시행하는 “Oplan Katok” 프로그램으로, 총기소지허가가 만료된 62,000여명이 총기 등록을 갱신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국의 불법 총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PNP 청장 앨런 푸리시마(Alan Purisima)는 총기,화약 사무국(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국장인 폴 페트라산타(Raul Petrasanta)에게 총기 등록 갱신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들을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페트라산타는 총기소지허가가 만료된 지 2년 이상이 된 총기 소지자도 총기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월선거 기간 중 폭력 사태에 사용될 수도 있는불법총기를 규제하려는PNP의 노력을고취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PNP는 국가의552,380개의등록이 안된 무기 중 허가 기간이 만료된 총이 490,000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페트라산타는 말했다.
총기소지허가 만료기간이 지난 지6개월 ~2년된 총기들은 65,865개에 이르며, 만료일이 지난 지 6개월 이내인 총기는 27,64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일부 358,883개의 총기는 만료 후 2년 이상 동안 갱신되지 않았다고 페트라산타는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불법 총기 소지자를 확인하기 위해 가가호호 수색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PNP 관료는경찰지휘관이평화롭고질서정연한 5월의 선거를 위해 매주, 임무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총기소지허가 기간이 만료된 총은 총소지자의주소지에관할된 경찰서에 일시적으로 보관될 수 있다. “총의 등록갱신작업을 위해 15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페트라산타는 말했다.
PNP는 총기의 반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참조: 필리핀 스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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