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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ZA, 중고차 600대 재수출, 기상 악화로 선적 지연

등록일 2013년03월01일 11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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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3-03-01
 

CEZA 관리자 호세 마리 폰세(Jose Marie Ponce)는 한국에서 선적 등록한 차량의 허가 발급을 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아프리카 또는 방글라데시로 차량 재수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 자동차의 최근 선적 도착이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다.  대신, 22일 오전 6시에 선적이 도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 2월 16일 포트 아이린, CEZA에 도착한 200대의 첫 중고차 선적은,대법원의 행정명령 156에 따라 세관에 묶여있다.

2004 년, 전직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서명한 행정 명령은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했다.

비아존(Biazon)은 1월 7일의 대법원 결정에 따라, 수입 중고차의 서류 처리를 중지하도록 자유 무역항 안에 있는 세관 지구 사무실에 이전 지시했다.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또한 수입 차량의 판매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폰세는 수입 차량을 여전히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있게 함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두 번의 선적 허가는 대법원의 판결 전에 취득한 상태였다.

경제구역 내의 중고차 수입 사업 주요 관계자인  카가얀의 자동차 수리업(ARIC) 사장, 제이미 비센테(Jaime Vicente)는 작년 적어도 4,000대의 중고차를 재판매를 위해 수리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중고차 수입으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신, 업계는 작년, 세관을 통해 4억 페소 가량의 수입을 국가에 가져다주었다.

 이는 LTO와 다른 관련 정부기관이 수입 자동차 사업으로 얻는 수백만 페소의 수입을 제외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업계에 “큰 타격”이라고 비센테는 설명했다. 수백의 수입 중고차 잠재 고객이 이미 그들의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타격을 준다. 아니 이미 피해를 보았다. 대법원의 결정이 번복된다 할지라도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명성을 잃었기 때문이다.”고 비센테는 한탄했다.

philippnes satr 2013년 2월 22일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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