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DSWD)는 16세에 이르는 2400명의 필리핀 아이들이 새 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아원과 기타 아동복지기관에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런 낙인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입양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코라존솔리만(Corazon Soliman) 사회복지부 장관은 말했다.
사회복지부는 2월 24일 막을 내리는 제15회 입양 고취 주간을 기념하는 데 앞장 섰다.
2009년 3월, 전 대통령이며 현재 팜팡가 하원의원인 마카파갈-아로요는 공화국법 9523을 승인했다. 이는 유아를 포함해, 버려지거나 방치된 아이들의 입양 절차를 촉진하는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유기 아동 판정에는 사법적 명령 대신에 복지부 장관이 사인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 6개월 걸렸던 유기 간주되는 아동 판정은 이제 3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아동에게 법적 입양 허용이 선언되기까지 법적 절차가 3년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2개월 안으로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
빈곤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파는 엄마들에게 감옥에 가는 경우 없이, 법적 입양 절차를 준수하라고 솔리만 장관은 권고했다.
복지부는 빈곤한 임신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팔아 넘기고 있다는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장관은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일부 부모들이 법적인 비용 때문에,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에게 엄청난 비용일 지불하는 대신,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출생 증명서의 위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2010년 복지부의 입양 자원 및 추천 사무소는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89건의 지원서를 받았다. 2011년에는 112건, 2012년에는 96건을 받았다.
2010년에 총 68명의 아동이, 2011년에는 89명의 아동이, 2012년에는 89명의 아동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보내졌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입양 기록을 통해243명의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건수가 늘어난 것을 통해 복지부가 절차를 간소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입양 위원회(The Inter-Country Adoption Board/ICAB)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97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켰다.
장현화 기자[2/24 필리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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