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티 공해 단속 기관(Makati Pollution and Control Office (MPCO)은 작년 한 해 동안 마카티시 주요 도로 및 이면 도로에서 실시한 매연 방지 활동을 통해서 총 5023대의 매연 발생 차량을 적발했다.
매연 방지 활동은 공화국 법 8749호, 대기 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집행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제조마르에르윈비나이(Jejomar Erwin Binay) 마카티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리카르도수아레즈(Ricardo Suarez) MPCO 대표는 적발된 매연 발생 차량의 수는 2011년 5214건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연간 전체 범칙금 액수는 149만 9000페소로 전년의 139만 8000페소보다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아레즈는 범칙금 액수가 늘어난 데에는 반복해서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 조례 2004-032호에 따른 마카티 시의 현행 법령에서는 매연 발생 차량에 대해서, 첫 번째 위반시에는 1000페소의 벌금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적발시에는 각각 2000페소와 3000페소의 벌금이 부과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운전 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기도 한다.
수아레즈는 모든 적발된 차량들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DENR)가 정한 매연 발생 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매연 발생으로 적발된 차량들 중에서 배달용 차량과 기타 대중 교통차량이 2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트럭이 1972건, 대중 교통용 지프니와트라이시클이 238건, 승용차 181건, 버스 53건, 택시가 5건이었다.
수아레즈는, 매연 발생 차량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마카티 시의 도로에서 매연 발생 차량을 없애려고 노력중인 비나이 시장의 지속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티 시 정부는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매연 없는 차량 집중 캠페인을 쉬지 않고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MPCO는 매연 방지 활동을 마카티 전역의 도로와 제이피리잘 스트리트(J. P. Rizal Street), 칼라얀에비뉴(Kalayaan Avenue), 센 길 푸얏에비뉴(Sen. Gil Puyat Avenue), 마갈랴네스(Magallanes) 등의 주요 거리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펼치고 있다.
마카티시는 대기 오염 방지법의 주무 부서인 DENR이 강력하게 법 시행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내 몇몇 지역 중의 하나다.
장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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