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Inter-Agency Council Against Trafficking/ ICAT)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106명 중에 17명은 세부(Cebu) 출신이었다.
ICAT의 자료에 의하면, 모든 유죄 선고 인신매매범들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는 또한 세부가 선고한 2000만 페소의 벌금은 법원이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ICAT는 과거 정부에서는 30명만이 인신매매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해, 현 정부 들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벌써 76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법의 주요 입법자들은 아키노 행정부에 대해서 2012 인신매매 근절 확대 법안인 공화국법 제 10364호에 대한 서명을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제정된 인신매매 근절법, 법안 제 9208호를 개정한 법이다.
신시아빌라르(Cynthia Villar) 전 라스피냐스(Las Piñas) 하원의원은 프리맨(The FREEMAN)에 기고한 언론 설명에서 개정된 확대 법안은 인신매매 범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법안 9208을 발의했던 입법가들 중의 한 명인 빌라 전 의원은 “인신 매매 및 불법 모집을 방지하기 사회의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빌라 전 의원은 한편으로 ICAT에 대해서 새로 개선되는 법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주요 후원자인 로렌레가르다(Loren Legarda) 상원의원은 필리핀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인신매매와 같은 골칫거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중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가르다 상원의원은 “확대된 인신매매 근절법이 새로운 법이 된 것에 만족한다. 이는 무고한 수많은 여성 및 어린이들을 괴롭혔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 아키노 대통령이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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