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규제위원회 (Energy Regulatory Commission)가 최대 전력 공급자인 메랄코 (Manila Electric Compnay)의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회수되지 않은 전기세를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특정기간동안 책정되지 않은 금액은 메랄코의 간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이에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해 메랄코의 소송은 기각된다’. ERC 판결은 메랄코가 받지 못한 전기세를 회수하기 위해 지금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명시된 기간동안 ‘메랄코와 계약한 자력발전생산자인 퀘존파워 (Quezon Power)의 비용을 부정확하게 계산한 메랄코의 과실’ 떄문에 생긴 51억 페소 상당의 발전비용과 8.3억 페소에 달하는 송전비용이 포함되어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메랄코의 조정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했을 수도 있다며 환불을 명했지만 메랄코는 소비자들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정당하다며 항소했다. 메랄코는 2004년부터 ERC가 실행시킨 발전비조정장치 (Generation Rate Adjustment Mechanism )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미회수금액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2008년도엔 214억 페소의 회수를 목표했지만 122억 페소만 위원회에서 허가가 떨어진 상태이다.
[김승주 기자 8/28 마닐라불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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