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의 부정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필리핀 법무부는 지난 9일(화) 저녁께 전 대통령을 이민국 감시대상리스트에 추가했다.
데 리마 법무부 장관은 아로요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일로일로 구공항 대지 불법 판매, 5억 5,000만 페소의 이주민 근로자 복지자금 횡령, 2004년 대선 당시 16억페소 자금 유통한 의혹 수사에 이어 감시대상 명령 제 2011-422호를 발효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 대통령이자 팜팡가 지역의원인 아로요 의원에게 내려진 감시대상 명령은 60일간 유효하게 된다.
이민국 감시대상자들은 출국의 경우 반드시 법무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이는 국제공항 및 항구를 자동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검찰의 다른 팀들은 전 대통령에게 얽힌 부정 사건과 관련된 초기조사에 착수하고 나섰으며,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할 만한 증거들이 있는지에 주력하고 있다.
데 리마 장관은 지난 달 아로요 의원을 감시대상리스트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의원이 유럽에서 돌아 온 며칠 후 세인트 루크 병원에 입원해 경추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등의 문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잠시 연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GM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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