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의 적극적인 태도로 자전거 사용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파식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되었다. 이번 법령에 따르면 자전거 사용 추진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파식시에 한해서 규정을 만들고 시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 파식시 공학 사무소는 자전거 거치대를 모든 공립학교와 시정부 소관 시설들에 설치할 예정이며 개인소유인 비즈니스 센터, 몰, 대학교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시 의회는 매 4월과 11월에 “지구의 날과 깨끗한 공기의 달”을 기념해 “차 없는 날”을 정할것이며 현재 시장에게 허가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령에 의거해 시 정부는 레저용으로 레인포레스트 파크, 올티가스 센터, 비투캉 마녹과 리니어 파크등에서도 자전거 대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식시는 자전거 사용 권장 프로젝트중 하나로 좁은 길과 골목길들을 자전거로 주기적으로 순찰할 것을 명했다. 공무원들에게는 할인을 통해 자전거를 쉽게 살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교사학부모회등을 통해서 학생들도 손쉽게 자전거를 살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벌금: 1. 자전거 도로 침범 – 첫번째 과실에는 200페소, 두번째엔 300페소, 세번째에는 500페소
2. 보호장비 미착용 – 첫번째 과실에는 경과와 함께 스티커 발부, 두번째엔 150페소,
세번째에는 300페소의 벌금 부과
3. 야간 후방라이트 미사용 – 첫번째 과실에는 200페소, 두번째엔 250페소, 세번째엔
500페소
4. 개인소유설립에 자전거 거치대 미설치 – 첫번째 과실에는 2000페소, 두번째엔 3000페소,
세번째엔 5000페소
[김승주 기자 7/31 마닐라불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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