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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군도 분쟁, 국제재판소로 회부

등록일 2011년07월15일 18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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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7-15
 

지난 11일(월), 필리핀 외무부는 남사군도 분쟁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에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델 로사리오 외무부장관은 “필리핀 정부는 국제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남사군도 분쟁의 주축인 중국 정부관계자에게 이미 알린 바 있으며, 아직 어떠할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로사리오 장관은 중국이 남사군도 및 필리핀 서해안을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영해에 침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1992 UN 협약 해양법에 의거, 우리의 것은 변하지 않으며 분쟁의 소지는 공유될 수 있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은 지난 몇 달간 수차례 중국이 팔라완 지역 갈대 제방구역을 침입했다는 군 정보를 바탕으로 고소한 상태다.

로사리오 장관은 중국이 양국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접점을 찾는 데 동의했지만 아키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햇다.

이영아 기자 [GMA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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