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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렌 쓴 한국인 고발

등록일 2011년06월20일 18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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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6-20
 

지난 일요일, 에드사 (Epifanio de los Santos Avenue, EDSA) 만달루용 부근에서 사이렌을 키고 주행을 하던 한국인이 체포되었다. 인테리어 및 지방정부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장관인 제스 로베르도 (Jesse Roberdo)는 그 이틑날 형사기소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브레도는 필리핀 국립 경찰청장인 레오나르도 에스피냐 (Leonardo Espina)에게 대통령 법령 96 (점멸등과 사이렌의 불법사용)을 위반한 권모씨를 형사기소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일요일 권모씨가 검은색 스타렉스로 에드사를 주행하던 와중 사이렌이 켜진걸 발견한 로브레도는 에스피냐에게 직접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모씨를 뒤쫓으라고 했다. 총경 펠릭스 카스틸로와HPG 수도권 정보요원들은 일요일 오후 1시 40분경 권모씨의 차량을 추적, 그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권모씨는 요원들과 해당 콘도의 경비원이 들이닥치자 자발적으로 차량과 사이렌을 넘겨주었으며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공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법 96은 1973년 1월 13일에 발령되었으며 예외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장치 (사이렌, 벨, 호루라기, 경적 및 유사한 장치)를 자동차에 다는 것을 금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장치들은 필리핀 공군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국립수사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육상교통관리국 (Land Transportation Office), 경찰서, 소방서, 병원에서 공적인 사유로 운행되는 자동차들에만 부착 할 수 있다. 처벌은 해당 차량의 압수, 6개월의 징역 또는 600 페소의 벌금과 차량등록증명서의 무효화가 있다. [필리핀스타 6/13]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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