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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상보호조치 마련

등록일 2011년05월27일 17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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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5-27
 

하원은정부환경보호프로그램의박차를가하고자모든필리핀연안의해상보호구역을만드는의회법이통과됐다.

지난 18일(수), 만장일치로이해상보호조치법하원법안제 57조항이통과된가운데휴회가마치는 6월 9일이전상원에제출될예정이다.

로렌조타나다대변인은이번법안으로장기적환경보호를구축하고수산업향상을위한어업지역을보호하고자함이라고전했다.

대변인은 “이번보호조치마련으로각연안지역과지방자치제별해상보호구역을세워지역사회내에서기초적으로관리할수있으며, 저렴하면서복잡하지않은방법으로어업에종사하는어부들의삶의터전을제공하는데기여할수있다”고덧붙였다.  

 이영아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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