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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전 육군 대장 및 소령 공금횡령으로 17년 징역형 선고

등록일 2011년05월27일 17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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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5-27
 

산디간바이얀부정부패방지법정은지난 18일(수) 부정부패및공금횡령혐의로전델로스트리노육군대장과안토니오가르시아소령에게 17년징역형을선고했다. 

이들은지난 2002년, 4대의무한궤도장치발전기를특정개인에게 80만페소에판매한혐의로현조사를받았으며, 부정부패혐의로최고 10년형및공금횡령혐의로최고 17년형이적용된반면 4대의발전기가치에달하는 120만페소의손해배상이청구됐다.

이번재판결과가발표되면서필리핀정부군에대한대중의시각은가장부패한정부기관으로손꼽히게됐다.

산디간바이얀법정은 “이번사건의경우, 검사측은 4대의발전기를불법판매손해배상을청구해그에적합한처벌을내렸으며이로육군은총수입의 120만페소를잃은셈이다”라고전했다.

또한, 부정사실로인해두명의전군소속인이체포영장이발부되는등육군위신의실추를어떻게회복할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이영아기자 [자료참조: GMA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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