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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손, 위증죄에 가중처벌 부과할 것

등록일 2011년05월20일 17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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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5-20
 

판필로 핑 락손 의원은 의회에 허위 증언 및 타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에 과중처벌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락손 의원은 의회법 제2803조 180항, 183항 및 184항과 관련, 6개월 이하 징역형 및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정 선서 아래 허위 증언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마땅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허위 진술은 결백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고의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증한 사실이나 원인을 제공한 자는 100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영구 공무자격 박탈의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락손 의원은 한 검사의 증언으로 지난 데서(Dacer) 살인 사건의 주도 용의자로 지목됐으며, 얼마 전 그 혐의가 무죄로 드러난 바 있다. 

의원은 “일부 검사들이 정의를 확실히 세우는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인멸하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역법안 제안서를 보충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GMA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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