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혹은 입국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했던 고충에서 이제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청은 범죄자 혹은 용의자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온 각 정부기관에 출국 금지자들의 이름, 사진, 출생지, 마지막 거주지, 명령 날짜, 사건의 성격, 사건 일람표 번호 등을 이민청에 함께 제공해 줄 것을 간청했으며 이민청 리카도 데이비드 쥬니어 청장은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용의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출국할 때 이들을 가려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데이비드 청장은 지난 2003년 2월 20일 대법원이 출판한 통달(circular)에 따라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출국 금지자들의 자세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출국 금지자들의 사진을 첨부할 시 이민청 직원들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 통달에 따르면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용의자의 사건이 기각될 시 판사의 기각 명령에 출국 금지 명령의 취소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이민청과 외무부는 법원의 법원 명령 공포 후 24시간 전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받게 돼있다.
이민청 알빈 산토스 변호사는 대법원의 통달 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원들이 출국 금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동명이인의 체포, 여행 지연, 출국 금지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이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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