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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기본교육프로그램 법안 제안

의무교육시스템으로 인재 양성 추구

등록일 2011년05월06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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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1-05-06
 

최근, 하원은 일로일로 및 다바오 시에서 국가 교육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K+ 12 기초교육프로그램 법안 제안 공공협의를 열었다.

하원 소속 기본교육 및 문화 위원회장인 에스쿠데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2011-2012학년도 5세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원 대표단은 유치원 1 년(5세 아동 기준)과 고등학교 2년 과정을 포함한 기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민심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각 분야별 자문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에스쿠데로 의원은 “고등과정 2년을 의무교육시스템에 추가한 것은 자기 재능 및 역량에 따라 구인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층 전문분야 계발을 도와 인재양성에 힘쓰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마닐라불레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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