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부(LTO)의 RFID 프로그램 시행을 대비해 350페소를 지불한 9만명의 차량 소유주들이 프로그램 시행 무산에도 불구하고 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LTO 레쿠엘 데시데리오 차관은 대법원이 교통부가 RFID 프로그램 비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으나 RFID 징수비를 반환하라는 지시는 아직 내린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차관은 ‘대법원이 프로그램비 반환을 허가하지 않을 시 교통부가 (반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으며 이는 기관의 권위 밖의 결정이다. RFID 반환은 대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교통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공식 결정을 발표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부의 정보 기술 제공사인 Stradcom사는 작년 교통 통신부(DoTC)와 LTO로부터 작년 운전자 9만명에게서 징수한 RFID비 350페소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LTO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Stradcom은 작년 9월에 예정돼 있던 RFID비용 반환을 ‘대법원의 결정 부재’를 이유로 거부한바 있다.
RFID 프로그램은 라디오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로 전파를 이용해 사람의 조정없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준다. RFID는 현재 해외에서는 교통 체증 관리, 톨비 지불, 승용차 등록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RFID를 통해 과속 차량 혹은 도난 차량을 쉽게 색출하고 운전자를 즉석에서 체포할 수 있어 도입을 시도 했으나 시민 단체와 대중 교통 단체의 반발로 무산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대법원은 단체와 교통부 사이의 분란에 직접 개입하여 프로그램비 징수 중단을 명령했으며 현재까지는 특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 불레틴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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