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 지난 26일(화) 기관 내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비자 신청 가이드라인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리카르도 데이비드 쥬니어 청장이 서명한 강령을 통해 이민청의 승인을 받은 여행사 직원들과 변호사들만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민청 위성 지부나 본청 창구에서 비자 혹은 이민청 서류 지원를 지원하는 것도 이민청 승인을 받은 대리인들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민청 펠리노 퀘란테 쥬니어 행정 청장은 이번 명령을 통해 불법 브로커들과 부패한 이민청 직원들을 없앨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번 움직임은 새로운 이민청 관리팀이 이민청 내에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청장은 일찍이 이민청 시민 안보부 소속 관계자들에게 ‘반 브로커’ 정책을 시행하여 신분증이 없는 관계자들의 입장을 금지했으며 이민청 주변 거리나 본청 내 복도를 아무런 목적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강령에 따르면 혼자 힘으로 이민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대변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대변인이 반드시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지녀야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라파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 불레틴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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